제목 |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(서울, 인천, 경기 지역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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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세호 | 등록일 | Fri Apr 16 16:18:00 KST 2021 |
조회 | 2447 | 첨부파일 | 행정명령서(서울,인천,경기).zip [243] |
코로나19의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지역은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.
이에따라,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, 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오니,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|